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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조작 여전한데… 법망은 ‘느슨’

입력 : 2019-03-20 06:00:00 수정 : 2019-03-19 2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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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력·주행거리 속여 매매 / 피해구제 신청 5년간 1542건 / 현행법상 점검자 처벌 어려운데 / 처벌 신설 개정안 상임위서 ‘낮잠’

지난해 7월 외제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20대의 김모씨. 그는 차를 산 지 얼마 안 돼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자동차수리점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 미세누유조차 없다고 고지된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과는 다르게 차량 누유가 심해 1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차량 담당 딜러는 차량 확인을 제대로 못한 김씨의 잘못도 있다며 “수리비의 50%만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제재망이 느슨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는 5만5221건으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신청도 1542건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구제를 신청한 1542건 중 합의에 이른 것은 696건(45.1%)에 불과했다. 또한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성능·상태불량, 사고정보 고지 미흡, 주행거리 상이, 침수차량 미고지 등 품질에 대한 사례가 전체 신청 건수(1542건)의 절반 이상(830건)을 차지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품질을 확인하고 불량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는 차의 성능이 어떤지, 사고 난 적은 없는지, 침수된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능점검 업체의 성능점검기록부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자동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체 간 짬짜미로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차의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중고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긴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차를 누가 성능 점검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회사 이름 정도만 기입하다 보니 사실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부정 점검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점검한 사람을 기입하게 하고 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원 의원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성능점검기록부를 믿고 중고차 매매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 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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