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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외국인 아동 국내 체류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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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제절차 중 체류 허용을”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키로

앞으로 학대를 당한 외국인 아동도 필요에 따라 국내 체류 자격을 얻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가정폭력 범죄 등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내 이주 아동은 학대 피해 건수가 늘고 있지만 권리구제를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학대를 당한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에 대해 권리구제가 끝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 12월 학대 피해 이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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