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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샤워 횟수, 수용자별 차이… 헌재 "소장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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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3 09:00:00 수정 : 2019-03-12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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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매일 샤워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뿐" 불만 토로하며 헌법소원 / 현행법상 매주 1회 이상 한도 내에서 교도소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 / 헌재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인정 안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

현행 ‘형(刑)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수용자의 목욕 횟수와 관련해 ‘(교정시설)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제50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수용자에게 매주 1회 이상의 목욕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 횟수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재량에 달려 있는 셈이다.

 

13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A교도소는 수용자의 샤워와 관련해 나름의 원칙을 정해두고 있다. 출역(出役·토목이나 건축 등 공사에 동원됨)이나 교육을 위해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수용자는 매일 샤워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교도소 안에만 있는 수용자는 매주 1회만 샤워가 가능하다.

 

A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모씨는 이같은 원칙이 불만스러웠다. 그는 출역 대상이 아니어서 교도소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 보니 샤워도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었다.

 

이에 박씨는 “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교도소장 재량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특정 수용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살펴보니 이 사안은 법령에 따라 교도소장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안이었다. 교도소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일부 수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모를까,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소장한테 목욕 횟수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것 자체를 문제삼긴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헌재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조용호 재판관)는 최근 박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를 더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심리를 끝내는 처분을 뜻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용자의 목욕 횟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따라서 교도소장이 목욕 횟수를 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이와 관련된 기본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해당 조항만으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씨의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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