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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2016 성관계 몰카 무혐의 처분 배경 오늘(12일) 밝혀지나

입력 : 2019-03-12 11:11:40 수정 : 2019-03-12 1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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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2016년 9월2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발표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30·사진)이 동료 연예인 및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정준영이 여자친구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과거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무혐의 판단에 대한 배경은 12일 오후 방송되는 SBS ‘8뉴스’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2016년 10월6일 서울 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정준영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그해 2월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의 신체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이유로 “고소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춰 정씨가 고소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해 9월25일 정씨도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저희 둘 사이에 장난 삼아 한 일이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물의를 일으키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며 나만 떳떳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한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다”며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바쁜 일정으로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촬영 사실을 근거로 상대 여성 분이 신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당시 A씨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히면서 “정준영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았고 촬영하지도 않았다”며 “논란이 된 동영상은 2초 남짓의 평범한 영상이었다”고 해명했다. 고소 취소 배경에 대해선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지난 11일 SBS ‘8뉴스’는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정씨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유포 및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달리 정준영이 지속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

 

그가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단체 채팅방에는 그와 승리 외에도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연예기획사 직원 및 가수 등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 따르면 확인된 피해 여성만 10여명에 달한다. 이 방송은 보도 말미 “12일 정준영의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해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카카오톡 단체방 성관계 동영상(몰래카메라) 유포 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정준영은 일정을 즉시 중단하고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SBS‘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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