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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형선고에도 석방된 이유

입력 : 2019-03-10 10:56:18 수정 : 2019-03-10 1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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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사진·88)이 23년 만에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과거 사형 선고 후 석방된 이유가 회자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8월26일 1심 재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혐의는 모두 13개로(12·12 군사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이 있었다.

 

이후 4개월 뒤 열린 2심 재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으며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으로 확정을 지었다.

 

전 전 대통령은 수감 2년 만에 석방됐다.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것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석방을 단행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74%가 조건 없는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부인 이순자씨도 동행 한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세계일보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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