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유도코치 A(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신씨가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내용 가운데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과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신씨와 교제했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해왔다.
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 시절 A씨로부터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