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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유튜브 CJ ENM 채널 캡처 |
현역병사에 대한 처벌 중 구금을 시행하는 장소인 '영창'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5년마다 작성되며 이번은 2011년 이후 3번째로 작성된 안이다.
영창 제도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꾸준히 논란이 됐던 주제다.
현행법상 영창제도는 군 법원의 판단 없이 소속 부대 지휘관 재량에 따라 병사의 구금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영장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영창 제도의 처분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부대별로 편차가 난다는 것을 근거로 영창형이 지휘관의 주관·감정적 판단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영창은 현역 병사들에게도 다른 처벌보다 불만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제도였다. 입창해있던 기간 만큼 전역일 수가 늦춰지기 때문.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병사 징계벌목은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조정된다.
영창이 빠지고, 군기 교육과 감봉 등이 신설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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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UI. 국방부 홈페이지 |
국방부는 "장병 사적 지시, 사적 운용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 운용 금지 위반 때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대별 인권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부대별 자체점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각 군과 이번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장병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해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 따라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가 처음 신설된다.
이는 인권침해 사고 발생 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예방하기 위한 자문 제도다.
국방부는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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