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회동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면담을 하기 위해 원내대표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확대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쪽짜리 탄력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벌써 우려가 된다”며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고 단위기간 또한 줄곧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경사노위가 합의했다는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가 진지하게 논의해온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경총은 또 “향후 국회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뿐 아니라 한시적인 인가연장근로에 대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법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는 만큼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형창·김준영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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