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에 실린 ‘청년층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19세 청소년 근로자의 60.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특히 이들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경우 71.1%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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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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