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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먼저 진입한 차량은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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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3 15:22:38 수정 : 2019-02-13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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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다른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방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승용차로 충북 진천군 소재 교차로를 지나다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당시 82세)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의 차량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지만, 이씨가 멈추지 않고 시속 45㎞가량으로 뒤늦게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방씨 차량의 오른쪽 뒷문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방씨가 일시정지를 한 뒤 주위를 충분히 살폈다면 이씨가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다른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비정상적인 진입까지 대비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로교통법이 자신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도달한 차량이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다른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멈추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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