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창원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에게 실질적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창원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5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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