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당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A(26)씨에게 이른바 '넷카마' 행위를 해 2900여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넷카마란 '인터넷'의 '넷'과 여장 남자를 가리키는 일본어 '오카마'의 '카마'를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주로 온라인상에서 여자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남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12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B(29)씨를 여대생 행세를 하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남성들에게 거짓 구애를 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던 A씨는 '수원에 사는 22세 여대생'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B씨의 메시지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한 여성의 사진을 보내 자신이라고 속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아이디를 보내며 연락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A씨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으나 B씨가 자신의 것이라며 주민등록증과 손글씨를 찍은 사진을 보내자 그가 여성이라고 믿고 연락을 이어갔다.
B씨는 A씨에게 "보고싶다", "사랑한다"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현혹했다.
이후 B씨는 "배가 고픈데 식비가 없다",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등의 거짓말을 하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100차례에 걸쳐 2900여 만원을 B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해 12월 A씨는 B씨와의 연락이 돌연 중단되자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결국 지난 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포함해 총 6명에게 SNS를 통해 환심을 얻은 뒤 연애·혼인을 빙자해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 교제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또는 금품을 요구할 때는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