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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경수 '법정구속' 다음 차례는 이재명 경기지사"

입력 : 2019-01-30 18:36:45 수정 : 2020-01-15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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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다음 차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30일 김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김진태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 법원에서 이럴 때도 다 있나”라며 “나는 ‘드루킹’이 구속됐으니 김 지사도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초창기부터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나를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며 “범죄자를 공천해 도지사를 만든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다음 차례는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일당에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상급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공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롸 관련한 첫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한편, 김 의원이 차기 법정구속 대상으로 지목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김진태 페이스북·연합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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