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지난 28일 현재 11만3059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착용 여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건은 부족하다. 연명치료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사망이 가까웠다고 판단해줘야 한다. 그러나 상급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302곳 중 95곳, 요양병원은 1526곳 중 22곳만 윤리위가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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