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사진)씨가 자신의 회사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수백 장의 엽기사진을 촬영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지난 24일 '뉴스타파-설록-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씨가 흉기를 이용해 여직원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수십 장의 사진과 함께 양씨 소유의 위디스크 전 여직원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날은 지난달 5일 구속된 양씨에 대한 첫 재판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다.

A씨가 공개한 사진 대부분은 2008년 양 회장이 자신의 회사 여직원들을 찍은 것이다.이 사진에는 양씨가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여러 장 찍은 것이 포함됐다. 또 양씨가 흉기를 이용해 여직원을 위협하는 듯한 모습이 여러 장에 걸쳐 담겨있다.
양씨가 여직원의 신체에 화장품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는 모습도 담겨있다. 양씨는 사진 촬영이 취미라는 이유로 몇 몇 여직원을 카메라 앞에 세우고 각종 연출 사진을 찍는다는 명목으로 이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 해명했다.

A씨는 뉴스타파에 사진 속 인물이 바로 본인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신체가 찍힌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양 회장은 사진을 찍을 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본인 마음대로 사진을 찍었다"라며 "사진을 찍으러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찍혀야 했다. 주말에도 불려 나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의 사진 촬영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한 동료 여직원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다 결국은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털어놨다.
왜 거부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A씨는 "사진 찍기를 거부한다는 건 곧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라며 "당시 26살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같이 느껴지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지금이라도 양씨가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불러 첫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양씨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전11시로 미뤄졌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불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양씨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하고 폭행한 일명 '대학교수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혐의(공동 상해)를 이번 재판에 병합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양씨의 '웹하드 카르텔'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증거 확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달쯤 양씨를 이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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