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다.
범죄인 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미국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리면 실질적인 송환절차가 이뤄진다. 다만, 조 전 사령관이 현지에서 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송환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뒤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지금까지 공식성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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