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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등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입력 : 2019-01-21 03:00:00 수정 : 2019-01-20 2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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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장착 땐 보조금… 내년부터 단속 / 대형 덤프화물차는 오작동 우려로 제외 앞으로는 이사용 사다리차와 레커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이들 차량은 올해 11월까지 LDWS를 장착하면 정부 보조금이 나오지만, 내년부터는 미장착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t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5000대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 한도로 LDWS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했다. 재작년 고속도로에서 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대형 사업용 차량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4축 이상(기변축 포함) 자동차 등은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 등에서 의무화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정부는 협의 끝에 20t 이상 화물·특수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조금 지급 대상도 기존 7만5000대에서 15만5000대로 확대됐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차체가 높아 LDWS 센서가 오작동을 많이 일으켜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일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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