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영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근무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이 형사 재판에서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서 의원 측근 이모씨의 아들이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한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역 의원이 파견 법관을 민원 창구로 삼아 ‘피고인’ 측이 희망하는 죄명과 형량을 대신 전달한 것이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임종헌(구속기소) 전 행정처 차장은 문용선 당시 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한테 서 의원의 뜻을 전했다.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둔 그해 5월18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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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민주당 의원 |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국회 차원 지원을 바라고 의원들의 민원을 개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법부가 파견 법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려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2월 헌재 내 각종 기밀자료를 불법 유출하라고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에 파견 근무 중이던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재판관 ‘평의’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입수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 법관 제도가 재차 악용되고 있지만 감사원과 국회, 헌재 등 기관에서 다수 법관이 지금도 근무 중이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일부, 환경부 등에서도 근무했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줄어든 편이다.
학계에서는 법관 윤리를 개인에게 맡길 수 없다면 최소 법으로라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늘어나는 사건 수를 고려해 파견 법관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파견 법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임 교수는 “파견 법관이 국회와 연결고리로 이용되고, 나아가 헌재 내 여러 중요 재판 정보를 파악해 행정처에 알려주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사실상 ‘스파이’, ‘로비 창구’인 만큼 없애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 등 외부 기관이 먼저 파견 요청을 해 응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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