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이날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낚싯배 전복 사고 과정에서 위치발신장치와 선박 자동식별장치가 미작동 상태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경은 해당 어선이 조업이 금지된 공해상에서 불법으로 낚시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치발신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빨리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낚시어선 등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호를 끊는 일이 많이 있다”며 “지난해 근해를 멀리 뛰는 어선의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봉인하게 해놨는데 이번에 점검하면서 낚시어선도 위치발신장치 봉인조치를 위한 관련 법규를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구명조끼 미착용 관련해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잘못돼도 실종자 가족을 빨리 찾아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해양경찰뿐 아니라 어업지도선까지 불시검문, 불시단속을 일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남북 해양항만 교류에 대해 북한 항만 도시의 배후에 공업단지를 만들어 경제공동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포, 해주 같은 항만 도시의 배후에 임해 공업단지를 만들어 경제공동특구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라며 “다른 부처도 동의하고 있어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라 ‘기초조사’는 이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설 이후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에 “임명권자 처분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취임 1년7개월을 맞은 김 장관은 오는 20일 역대 최장수 해수부 장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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