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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영혼 탈곡기'조국, 李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저격하더니 되려 자인해"

입력 : 2019-01-09 16:44:08 수정 : 2019-01-09 2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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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두사람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휴대전화를 사찰하면 그 사람의 양심과 영혼까지 다 나온다"며 "휴대전화 사찰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영혼 탈곡기'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수석이 2012년 트위터에 올린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글까지 언급하면서 몰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참여해 "조 수석은 2012년 4월 트위터에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공무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서 뒤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불법사찰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수석은 민간 사찰은 말할 것도 없고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며 "공무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서 동의서를 받고 뒤졌다는 것인 데, 이게 조 수석이 트위터에 올린 영장 없는 이메일 수색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앞서 조 수석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이던 2012년 3월31일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문제가 된 불법 사찰 사건 목록의 80%가 전임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는 보도가 나자 이를 비판하며 자신의 트위터(사진)에 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정당한 직무 감찰과 불법 사찰을 구별하지 못하고 반격을 해댄다"며 "노무현 정부의 감찰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직무 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는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불법덧링 민간인 사찰 방법으로 "영장업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15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같은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사태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시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이 공무원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돌렸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이 국가정보원의 수백, 수천명 요원을 철수시킨 것"이라며 "열 몇명의 행정 요원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제가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조국 트위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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