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4일 서초구 서초동 1502-12번지 일대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서초구에 청년주택이 건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1997년에 건립된 골프연습장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만8천529.98㎡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4∼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3∼1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공급 세대수는 공공임대 68세대, 민간임대 212세대 등 총 280세대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해당 지역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하철, 국철 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 역세권에 지어진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짓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초구의 건축허가는 강남권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본궤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공급물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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