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방안을 1분기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뒤 귀국하면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보험사에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16년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환급받은 실적은 미미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평가다. 계약자가 제도를 잘 모르는 데다 직접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보험사의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실손보험료의 납입중지 여부를 선택하라고 안내해야 한다.
화물 운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한 뒤 출항하는 선원의 경우 사실상 입국하지 않아도 입국 처리돼 3개월 이상 해외체류자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승하선 기록 등을 참고해 체류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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