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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죄 강력 처벌 여론↑…재범률 높다는 점도 문제 [김현주의 일상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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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소재 대형병원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지난달 31일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내 안전문제가 새해벽두부터 화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고인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야 논문 100여 편을 발표하고, 한국형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에도 크게 기여한 전문가여서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고인의 동료인 의료계 인사가 그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고 있는 추모 그림 속 메시지는 "살인을 막지 못하는 의료환경에 분노한다" 입니다.

실제 보건당국이 집계한 '의료진 폭행·협박현황'에 따르면 의료진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지난해 상반기 58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국립대병원 응급실 내 폭행·난동 건수만 해도 2014년 8건에서 2015년 15건, 2016년 39건, 2017년 33건, 지난해 9월까지 38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는 응급의료 방해행위 등에 대한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예방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응급실 이외 진료공간과 병원 행정부서를 포함해 병원 전반적인 안전도를 높이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을 향한 폭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다만 이번 살해 사건 피의자가 조울증 환자였다는 점을 들어 조울증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더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연관성에 대해 섣부른 오해와 편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안전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속속 올라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47)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간호사 대피에 신경을 썼다는 사실이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2일 "임 교수가 (사건 당시)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상에 포착됐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임 교수 진료실 내부에는 대피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옆 진료실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31일 임 교수는 박씨가 위협을 가하자 이 문으로 들어갔고, 다른 진료실 문을 통해 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임 교수는 이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말한 뒤 자신은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교수는 멈춰 서서 간호사 쪽을 바라봤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간호사가 제대로 피했는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며 "이후 박씨가 다가오자 다시 도피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자신을 뒤쫓아온 박씨에 의해 오후 5시44분쯤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렸고,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흉부를 크게 다쳐 오후 7시30분쯤 결국 사망했습니다.

박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원한이 있었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조울증 환자로 수년 전 임씨에게 진료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인을 막지 못하는 의료환경에 분노한다"

강북삼성병원은 2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병원 본관 3층 임 교수가 환자를 돌보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실 앞에는 보안요원 1명이 배치됐습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대비하고, 언론 취재 등으로 다른 환자가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진료실 앞에서는 환자들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접수대에서는 간호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참담한 표정으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직원들 모두 비극적인 사건에 황망한 마음"이라며 "지금은 임 교수를 추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향후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날 유족의 입장이 담긴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인의 동생을 통해 2가지 유지를 전달해왔다"며 "유족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줄 것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홈페이지에 임 교수의 추모 공간을 개설했다"며 "고인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안전하고 완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현황 조사와 정책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세원 교수 살해 피의자, 드라마 모방 범죄 저질렀다고?

통계상으로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편입니다.

2017년 발표된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 범죄율은 1.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였는데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비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의 15분의 1에 불과한 셈입니다.

지난해 조현병 환자의 경찰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대한조현병학회에서도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 데다 그 수도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 사이에선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치료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 상태를 내세워 감형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범죄자(4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박씨의 이번 범행 동기를 두고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 장면을 모방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상류층의 자녀 교육을 소재로 만든 한 드라마에서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의사의 뒤를 쫓는 장면이 방송된 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피의자가 이 방송을 보고 모방한 것이 아니어도 방송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진료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써서 항의해도 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송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술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논란…관련 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박씨가 조울증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허술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가 다시 도마에 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조울증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씨가 퇴원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철저한 추적관리를 통해 치료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지난 7월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은 환자 동의가 없어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적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를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만일 복지부가 발표했던 개선안이 실행됐다면 박씨같은 환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환자 인적 사항과 진단명, 치료 경과 등을 담은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상당수 환자가 자신의 병력 정보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이나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당국의 계획대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2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고, 외래치료명령 청구 권한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어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받지 않은 중증 정신질환자도 치료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위험하다?' 극단적인 오해·편견 지양해야


고(故) 임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임세원법 제정 추진은 병원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법 제정 추진은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학술단체로, 고인이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향후 여론을 수렴하겠지만, 위급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도 법 제정 때 고려하겠다"면서 "이미 몇몇 국회의원과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 만큼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진료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복지부는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다"면서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과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는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원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협의중입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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