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껌 등 자일리톨을 함유한 식품이 늘면서 이 성분을 섭취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하지만 자일리톨을 다량 섭취하면 복부에 가스가 차면서 통증이 일거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변경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16종의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자일리톨 일일섭취량은 10∼25g에서 5∼10g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성분의 기능으로 인정받았던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충치균 성장을 저해시켜 충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등도 삭제되고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만 인정된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들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새로운 위해 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한 재평가가 필요한 원료도 상시적으로 재평가한다. 올해 총 26종을 재평가했고 그 결과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숙취 해소 음료에 많이 쓰이는 헛개나무과병 추출분말 성분은 ‘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되고,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성인남성만 섭취할 것’ 등이, 백수오 등 복합 추출물은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등이 덧붙여진다.
설탕 대신 많이 쓰이는 프락토올리고당도 ‘섭취 시 가스참, 트림, 복통, 복부팽만감 등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비타민D의 일일섭취량은 3∼10㎍에서 3∼100㎍으로 늘어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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