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8일 이 전 사령관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숨졌다.
같은 혐의를 받은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은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참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난받은 대통령과 당시 여당(새누리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 대원들은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성향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족 사찰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소장)과 김병철 전 310부대장(준장), 손모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등 현역 3명은 지난 9∼10월 군 특별수사단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소 소장과 김 준장은 이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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