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A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환송했다.

1, 2심은 “KT가 퇴직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내역 등에 관한 확인·감독을 게을리했다”고 판단하면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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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 1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KT 1200만명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을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KT가 퇴직한 직원의 계정을 한달 이상 방치하다 그 아이디를 도용해 해킹이 진행된 사건”이라며 “과연 KT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KT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한 친기업적인 판결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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