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처벌될 수 있다. 법률상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 A양은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며 그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피해자 딸은 지난 20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공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 |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이외에도 강력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들도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강력 범죄는 아니지만 올해 중순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머니들이 전 남편 150여명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일도 있었다. 여기에는 이름과 얼굴 사진은 물론 출신 학교와 직장 등이 담겼다.
현행 법령은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로 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가 지난달 20일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감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
그러나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서 변호사는 “가해자가 본인의 신상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