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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신상공개…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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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27 11:37:10 수정 : 2018-12-27 14: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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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처벌될 수 있다. 법률상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 딸 A양은 가해자인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며 그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피해자 딸은 지난 20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입니다. 살인자인 아빠 신상공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A양은 글에서 가해자인 부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의자 법정최고형 구형 촉구 서명 운동 링크를 덧붙였다. A양이 공개한 가해자인 아버지의 이름과 얼굴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이외에도 강력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들도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강력 범죄는 아니지만 올해 중순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머니들이 전 남편 150여명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일도 있었다. 여기에는 이름과 얼굴 사진은 물론 출신 학교와 직장 등이 담겼다.

현행 법령은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로 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가 지난달 20일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감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결국 피해자도 가해자의 신상 등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된다. 우리 법률은 ‘피해자’를 라는 이유로 가해자 명예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다만 법원이 공익성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서혜진 변호사는 “가해자가 신상공개에 문제를 삼으면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피해자가 올렸다는 점을 참작해 처벌을 면제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서 변호사는 “가해자가 본인의 신상공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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