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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연예인까지 여전한 음주운전 백태…색바래는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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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27 07:00:00 수정 : 2018-12-26 2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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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①-윤창호법은 지금] 잇따르는 음주운전 사건사고/시민들 경각심 잃고 있어
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기에는 큰 우여곡절이 따랐다. 윤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고 많은 국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법제화에도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부터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까지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데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람의 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음주운전에 보다 무거운 철퇴가 가해져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어렵사리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언론을 통해 매일 심심찮게 터지고 있고, 윤씨의 사고는 점차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가벼운 경범죄로 치부하는 일이 팽배한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지난 11월 부산 국군병원에서 진행된 윤창호씨 영결식. 연합뉴스
◆고속도로서 연예인까지, 여전히 음주운전은 빨간불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과거과 마찬가지로 여전하다. 도심에서 고속도로에까지, 일반인에서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이 불과 시행된지 1주일 밖에 안된 윤창호법을 비웃듯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18일, 인천에서는 윤창호법의 첫 적용대상자가 나타났다. 이 50대 남성은 18일 오후 7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0시40분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이 남성은 인천에서 송년모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적발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그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26일에는 고속도로 음주단속에 불응한 채 50㎞ 가량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하다가 주택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만취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날 오전 5시 53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에서 자신의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의 검문을 피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이후 경남 양산시 방면으로 도주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만취상태였다.

26일에는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면허가 취소됐던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재한 경각심…시민들 “윤창호법 내용 잘 몰라요”

윤창호법의 핵심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이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에 대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윤창호법은 윤씨의 안타까운 사례처럼 더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상을 발생시킨 범죄자에게 보다 강한 법정형을 구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라 실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만난 박모(34)씨는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관련된 법인건 아는데 그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한다”며 “사실 최근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가끔 운전운전을 한다”며 “지금까지도 별탈이 없었는데, 뭔 탈이 있겠냐는 생각에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여전히 윤창호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인천에 사는 강모(42)씨도 “윤창호법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법인것은 알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며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편도 아니고 맥주 한두잔 하고 최근에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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