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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없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내놓은 이색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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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20 14:13:24 수정 : 2018-12-20 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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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법적 장치도 미비해 피해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했다. 오히려 문제를 키워 더 큰 갈등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우퍼’라고 불리는 저음용 스피커를 통해 또 다른 소음을 만들어냈다. 회원 수만 3만명에 육박하는 한 층간소음 커뮤니티에는 우퍼 스피커 사용법을 문의하는 글과 함께 후기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들은 우퍼 스피커를 천장 가까이에 설치해 소음과 진동을 일으켰다. 실제 인터넷 쇼핑몰에도 우퍼 스피커들이 ‘층간소음 해결방법 스피커’란 이름으로 소개돼 10만원대에 판매됐다.

다른 피해자들은 선풍기를 천장 가까이 대고 틀거나 계란 반죽기 손잡이를 천장에 닿게 하는 방식으로 윗집에 소음과 진동을 전달했다. 층간소음 커뮤니티에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워 윗집에 연기를 올려보내자는 글도 여럿 올라왔다. 윗윗집으로 이사가는 특이한 경우도 존재했다. 올해 초 한 유투버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윗윗집으로 이사해 과거 윗집이었던 아랫집에 ‘복수’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문제는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이웃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30대 세입자가 아랫집에 사는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도 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들은 재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가 어렵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음피해를 공식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변호사도 “민사재판을 진행하면 이웃집도 소음측정을 알게 돼 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어렵게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만원가량이라 변호사 선임비용만 더 든다”고 말했다.

결국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최모씨가 헌법재판소에 “층간소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됐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계를 제출하는 등 헌법소원 추진도 이뤄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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