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우퍼’라고 불리는 저음용 스피커를 통해 또 다른 소음을 만들어냈다. 회원 수만 3만명에 육박하는 한 층간소음 커뮤니티에는 우퍼 스피커 사용법을 문의하는 글과 함께 후기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들은 우퍼 스피커를 천장 가까이에 설치해 소음과 진동을 일으켰다. 실제 인터넷 쇼핑몰에도 우퍼 스피커들이 ‘층간소음 해결방법 스피커’란 이름으로 소개돼 10만원대에 판매됐다.

문제는 이런 방식들이 오히려 이웃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한다는 이유로 30대 세입자가 아랫집에 사는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도 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까지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최모씨가 헌법재판소에 “층간소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됐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계를 제출하는 등 헌법소원 추진도 이뤄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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