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국회의원(무소속)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보도국장 입장에서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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