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붕괴위험 위험성이 있다는 긴급진단 결과가 나온 대종빌딩의 모습. 연합뉴스 |
강남구는 12일 대종빌딩을 입주자 사용과 출입을 제한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전날부터 입주자 퇴거 조치에 나섰고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다. 대종빌딩은 1991년 준공됐으며 당시 남광토건이 시공한 건물이다.
박중섭 강남구청 건축과장은 이날 대종빌딩 앞에서 ‘위험물 긴급 합동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어 “육안으로 봤을 때 잘못 시공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밀안전진단 진행 상황을 알렸다. 그는 “(설계) 도면을 보면 2층 가운데 두 개의 기둥이 세로 90x90㎝ 크기의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시공자체는 원형으로 됐다”며 “내력(힘이 작용할 때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저항력) 자체가 20%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발견, 입주자 퇴거 조치”
이 같은 붕괴 가능성은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드러났다. 지난 8일 대종빌딩 2층에 입주한 회사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됐고 당시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며 굉음이 울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둥의 단면이 떨어졌고 균열이 증가하자 빌딩 관계자는 구청에 이 같은 내용을 접수했다. 구는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했다.
12일 붕괴 위험으로 퇴거 조치가 이뤄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연합뉴스 |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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