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상장 지주회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경연의 주장에 따르면 다중대표소송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 중 노회찬 의원과 이훈 의원의 법안은 단독주주권을 소송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 주식 1주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노회찬 의원안에서 소송 가능한 계열사는 ‘사실상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지주회사 시가총액 184조원의 0.000002%에 해당하는 금액인 350만원(11월13일 기준)만으로 90개 상장 지주회사 소속 1188개 전체 계열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6만8100원(11월13일 종가기준)인 ㈜LG 주식 한 주만 있으면 모든 계열사(65개)의 임원에게 소 제기가 가능하다. 채이배 의원안의 경우 1억2000만원(11월13일 종가기준)만 있으면 ㈜LG 자회사 중 13개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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