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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의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게티이미지 제공 |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촬영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40대에 징역 4년이 구형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피해자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도 최씨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징역 4년과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나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남은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일 없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사진 유출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이나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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