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 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외부에 개인 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달아야 하고 내부에도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밤 10시 이후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 징수, 미신고 교습행위 신고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하면 된다. 신고가 합당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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