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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수산나 부장검사가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김모(38)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뇌가 많이 손상된 상태로 내원한 생후 15개월의 문모양을 진료한 의사가 문모양의 '흔들린 아기 증후군' 증상에 비춰보아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고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
'흔들리는 아이 증후군'이란 아이를 세차게 잡아 흔들었을 때 경질막밑 출혈, 거미막밑 출혈, 뇌 손상, 망막 출혈, 목뼈 및 갈비뼈 골절따위가 일어나는 증상이다.
흔들린 증후군으로 진단되면 30%가 사망하고 생존할 경우에도 60%는 실명하거나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간질 등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문모양은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강 부장검사는 "미만성 축삭손상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머리에 큰 손상을 입었을때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지난 10월 12일부터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했으며 온종일 고작 우유 200ml만 준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피의자의 딸이 먼저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처음에는 밥을 주는데 아이가 설사 등을 하여 일하기가 번거로워지자 아예 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에는 아이의 존재 자체가 싫어서 발로 찼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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