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은 북한 투자 관련 남북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해설서 ‘북한투자 법제해설’(사진)을 펴냈다고 5일 밝혔다.
신간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경색 국면에서 빠르게 화합의 급물살을 탔던 올 초 한반도 정세에 발맞춰 북한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발간됐다.
대표 저자인 최재웅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북한의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의 법률도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 이외에 중국 등에 합작투자회사를 세워 외국 기업의 형태로 투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책은 북한 관련 투자 프레임을 짜는 데 필요한 이론적 법제와 실무 지식을 주로 담았다. 1장은 한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과 한국의 법률을 정리했다. 2장은 외국 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한 북한의 법률을 설명한다. 3장은 북한 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 임대, 노동, 계약, 분쟁 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이 외에도 북한의 투자 관련 주요 법률만 모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한 부록을 추가했다.
바른 문성우 대표변호사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적인 인프라 구축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언어적 공통점이 있고 투자법제가 완비된 한국과 한국 법률가들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른 북한투자팀의 다년간 연구로 결실을 맺은 ‘북한투자 법제해설’ 책자가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 북한투자팀은 문성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와 한명관 변호사(〃15기)를 주축으로 최재웅 변호사(〃38기), 한태영 변호사(〃41기), 김용우 변호사(〃41기), 오희정 외국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장은진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이지연 변호사(〃7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바른 관계자는 “북한투자팀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이전부터 다년간 북한 투자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로펌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업계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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