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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표현 놓고 엇갈린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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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5 10:31:45 수정 : 2018-12-05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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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 지칭한 것은 명예훼손이지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엇갈린 판단을 내려 그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문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 등이 문씨에게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씨는 2010년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운동인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고 이를 계기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이 결성됐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씨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라고 문씨를 비난했다.

1,2심은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 평가에 대해 정씨 등 피고들이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월 30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자신들을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는 이 전 대표 부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종북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종북’ 등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변씨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되지 않거나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부부를 종북으로 지칭할 만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는 점도 문씨 사건과 다른 점이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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