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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전 특이사항 반드시 알리세요"…세차 시 여러분이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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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운 탓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주의사항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차 전 차량의 특이사항 등을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린다.

차량의 상태, 특히 파손이 없음을 적극 알리고 차량 내 귀중품이나 고가의 부착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 분실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세차장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한다.

셀프 세차의 경우 기기 사용법을 파악하고 세척제 사용 시 백화현상으로 차량 도색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 제공


세차 시에는 관리자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한다.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할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작동한다.

외부 부착물이 있는 경우 세차 전 가능 여부를 관리자에게 확인한다.

차량 외부에 부착물이 있는 경우 기계식 자동 세차기의 브러시에 걸려 부착물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도장면이 손상될 수 있다.

세차 중 모래 등으로 인한 스크래치를 예방하기 위해 고압을 이용한 초벌세차를 요구한다.

차량에 모래, 제설제 등이 묻은 경우 세차 중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압 세차기로 초벌 세차 후 본 세차를 해야 스크래치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고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는 경우 브러시로 인해 스크래치뿐만 아니라 도장이 손상될 수 있다.

세차 후 차량의 외관을 꼼꼼히 살피고, 스크래치나 파손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확인시킨다.

차량 손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차 후 차량 상태를 관리자에게 확인시킨다.

겨울철 세차 시에는 결빙 시간대를 피한다.

세차장의 바닥이 결빙되거나 기계식 자동 세차기의 브러시가 딱딱해져 있는 상태인 경우 도장이 손상되거나 차량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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