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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행정부, 의회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정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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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3 16:31:56 수정 : 2018-12-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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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 '국가전략' 2018년 겨울호 기고 논문서 밝혀 1979년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이었던 카터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시킨 것은 후속 보완 조치를 입법화한 ‘장비이양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늦춘 미 국방수권법이 지난 8월 통과된 것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는 세종연구소가 지난 30일 발간한 ‘국가전략’ 2018년 겨울호에 기고한 ‘카터 행정부는 왜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정하였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카터행정부 계획대로 주한미군이 당시 철수 직전까지 갔지만, 의회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원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79년 6월 말 방한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패전한 후 반전 여론이 확산되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으며, 꾸준히 주한미군 철수를 공론화했다. 최근 사단법인 한미클럽은 1979년 6월30일 카터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관련 날선 공방을 벌였던 대화록을 공개한 바 있다.

1977년 7월 제1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합의됐으며, 주한미군지상군 자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한국에 이양하는 군사원조 프로그램이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준비됐다. 논문에 따르면 당시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은 1982년을 마지막 철수 시점으로 잡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보고했다. 다만 공군전력과 관련해선 “항구적으로 주둔하고, 한반도에서 전술 공군 능력을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조치로 카터 행정부는 8억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장비를 한국군에 무상으로 이관하는 장비이양법안(특수국제안보지원법·Special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Act of 1977)을 의회에 제출한다. 법안에 따르면 장비 이양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훈련시키는 방위용역도 무상 제공하도록 돼 있었다. 미 행정부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978년부터 선행 조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카터행정부는 한국에 8억 달러 가량의 장비를 이양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회 내 반발에 부딪힌다. 때마침 터진 ‘코리아게이트(Korea-Gate·박동선 사건)’도 관련 법안의 부정적 인식 확대에 한 몫 했다. 논문에 따르면 당시 카터행정부는 장비 이양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브라운 장관 등 행정부 내 중요 정책결정자들이 장비를 이양한다는 전제 하에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1978년 4월21일 카터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수정해 발표했다. 같은 해 9월26일 미 의회는 수정된 철수 정책과 관련된 장비이양법안을 승인했다.

조 교수는 “결국 카터 행정부는 의회의 제약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수정하게 됐다”며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은 행정부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지지가 병행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 행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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