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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예·적금과 대출 재테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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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1 12:00:00 수정 : 2018-12-01 1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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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융소비자의 예·적금 금리는 오르는 한편 빚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대부분의 은행은 이달 중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1.3%∼2.3%, 1년 만기 적금 금리가 1.1%∼2.55%인 것을 고려하면 2% 중·후반대의 금리가 나올 수 있다.

내년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는 만큼 만기가 짧은 예·적금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을 통해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 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며 “금리인상기에 예·적금에 가입할 경우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 만기 이내에서 1,3,6,12개월 등 기간 단위로 예금금리가 시중금리에 따라 바뀌는 이른바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도 있다. 이들 상품은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기준금리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 달 이전에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리 형태는 대출의 기간과 목적에 따라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 고정금리는 금리가 더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 대신 대체로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높다.

금감원은 금리인상기에 받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와 혼합금리(고정금리 5년 이상, 이후 변동)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고려해 유리하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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