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남성 BJ가 인터넷 개인 방송 도중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1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도 넘은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방송 수위와 규제 여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 BJ A(40)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이날 A씨는 방송 중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저항하자 방송 도중 B씨를 묶은 뒤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좌절되자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BJ의 인터넷 방송 선정성 논란과 도 넘은 방송 수위는 몇 해전부터 문제가 돼왔다.옷 벗고 하는 방송인 '벗방'부터 야한 방송을 의미하는 '야방'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됐다. 특히 인터넷 방송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5년 남성 BJ C씨는 별풍선을 받기 위해 미성년자를 50만원을 주고 길거리에서 섭외한 후 남성 2명과 2대 1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 C씨 음란방송을 사전에 알린 뒤 2만원 이상을 낸 유료 시청자 300여명에게 성행위 장면을 20여분 보여주고 700만원 정도를 챙긴 바 있다.
지난 3월 방통위 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BJ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혹은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이들은 신체부분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방송인 '벗방'을 하며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방송을 진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또한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항문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이러한 음란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BJ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처분을 내렸다.
BJ가 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수위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시청자들로 부터 걷어들이는 '수익'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일례로 대표적인 온라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BJ들은 현금화가 가능한 사이버 머니 '별풍선'을 통해 돈을 번다. 시청자는 1개에 110원인 별풍선을 BJ에게 선물할 수 있다. BJ는 아프리카TV가 정한 등급에 따라 20~40%가량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 이와 같은 사이버머니를 통해 BJ가 시청자들로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시청료를 받기 위해 BJ는 더 높은 수위의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BJ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려워 규제와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지적되고 있다.
BJ, 유튜버들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방송법은 선정성, 폭력성, 혐오성 표현물 등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하지만, BJ들은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 방송 사업자는 현행법상 방송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방송 심위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방심위가 사업자에게 자체심의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 초부터 8월까지 발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징계건수는 81건으로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반 유형을 보면 음란(61%), 법질서 위반(17%), 폭력·혐오(17%) 순으로 많았다.
또한 인터넷 방송은 주로 미성년자인 10대들이 시청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규제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인 방송 시청 경험은 2016년 16.9%에서 지난해 20.5%로 증가해 인터넷 유저 다섯명 중 한 명은 인터넷 방송 시청 경험이 있었다. 10대는 35.1%에서 45.3%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대 2명 중 1명은 1인 방송 시청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초등생 4년∼고등생 3년) 중 26.7%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유튜브와 아프리카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 국내 채널은 2015년 368개에서 지난해 1275개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100만 명을 넘은 국내 채널도 100개가 넘는 등 국내에서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 방송법을 포함한 통합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다만 1인 방송에 대한 전반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우려가 있어 법 개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중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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