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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 가능

입력 : 2018-11-28 20:20:50 수정 : 2018-11-28 2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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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12월부터 연계제도 시행 앞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갈아타기가 자유로워진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두 보험의 연계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0∼60세 개인이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통상적인 개인실손과 직장 등에서 개별가입자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단체실손은 직장에 소속된 기간에만 보장되기 때문에 정작 의료비가 많이 드는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기도 했다.

앞으로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65세 이하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을 신청해 개인실손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여러 번 직장을 옮겼더라도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계속 가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 심사를 받지 않는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쳐서 개인실손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실손을 갖고 있던 사람도 취업하면 일시적으로 중지했다가 퇴직 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백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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