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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손녀 "부모 동의 없이 딸 아이를 괴물로…" 방정오, MBC와 3번째 소송?

입력 : 2018-11-22 11:36:02 수정 : 2018-11-22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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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와 미디어오늘의 보도로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사장의 손녀이자 방정오 TV조선 대표이사 전무(디지틀조선일보 등기이사)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방모양이 57세의 운전기사 김모씨를 상대로 한 폭언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녹음한 파일이 공개돼 불거진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방 전무 측이 첫 보도를 한 MBC나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소송전으로 국면이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방 전무 측은 방양의 목소리를 처음 공개한 MBC에 "부모 동의 없이 목소리를 공개한 건 지나친 보도"라며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 전무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 등을 둘러싸고 현재 MBC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16일과 21일 MBC '뉴스데스크'와 언론매체 '미디어오늘'은 각각 김씨와 인터뷰를 통해 방양이 운전 중 핸들을 비틀어 방해했으며, 김씨는 운전 업무 외에 방 전무 사택에서 개인적인 일까지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업무 중 녹음한 “아저씨가 죽는 게 내 소원”, “아저씨는 집 가난해서 교육도 못 받았다”,"아저씨 진짜 해고될래요" 등 방양의 폭언과 모욕성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방양의 목소리를 녹음한 이유에 대해서 김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어린 아이의 철없는 행동으로 넘겼으나, 자칫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까 두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방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틀조선일보 측은 MBC에 "운전기사가 방 전무와 가족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했다"고 반박했다.

22일 TV조선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 (대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로 할 말은 없다"라고 말했다. 


방양의 아버지 방 전무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이다. 2006년 조선일보 총무국 사원으로 입사한 뒤 뉴미디어실 부실장과 전략기획마케팅팀 팀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6월 TV조선으로 자리를 옮겨 미래전략팀 팀장과  2014년 마케팅실 실장을 거쳐 2015년 편성담당 상무로 재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 대표이사 전무로 재직 중이다. 


방 전무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만 MBC와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7월19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보도 1편에서 2008년 10월28일 장씨가 숨지기 전날 밤 서울 청담동 소재 호텔 지하의 유흥주점에서 방 전무가 장씨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09년 사건 당시 제대로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방 전무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장자연은 만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조선일보 측은 고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 ▲MBC에 6억원▲미디어오늘에 4억원▲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3억원 등 모두 1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에도 방 전무는 MBC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은 ‘PD수첩’의 진행자인 한학수 PD와 연출을 맡은 김정민PD, 장모 작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TV조선 홈페이지, MBC'뉴스데스크'·'PD수첩'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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