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 제10조 2항에서는 심신미약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혹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 부족한 게 심신 미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앞서 21일 언론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의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라고 당시의 심리상태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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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감정유치 영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 20일 오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유치장이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 그런 느낌”이라며 “일단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특히 일반인이,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과 좀 많이 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흥분해서인지 아니면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당황해서인지 부담감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뭔가 정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심신 미약으로 인정받아서 최종적으로 형을 감경 받기 위한 그런 일종의 연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성수가 호흡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정도 부자연스럽고, 여러모로 평범하지 않다”면서 “그런데 지금 어떠한지는,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인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성수에게 심신 미약 판정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히려 어제, 어제의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 때문에라도 심신 미약 인정 가능성은 사라진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상태를 보면서 그때도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범행 당시의 사리 분별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에 이르는 과정과 이유, 기억 등 설명...심신미약 가능성 더 낮아져”
손 변호사는 “심신 미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특징, 범행 전후의 행동,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된다”며 “그런데 잘 들어보면 김성수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외에도 그 앞의 뒤의 부분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을 당했고 그래서 왜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당시에 어떤 심경으로 살인에 이르렀는지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했다.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구체적인 상황, 심지어 본인의 심리 상태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기억을 생생하게 논리적으로 또 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 그런 발음이나 어휘 선택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상해 보였겠지만 내용만 뜯어보면 오히려 당시의 일들을 다 잘 기억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손 변호사는 “억울하다고 해 사람을 살해하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여러 판단에 의해서 이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심신 미약 인정 가능성은 오히려 더 훨씬 더 적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고 분석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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