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13일 교과과정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부터 기존 A∼F인 상대평가로 이뤄지던 3학년생들의 5개 실무연습과목(헌법·행정·민사·상사·형사법실무연습) 평가를 절대평가(통과 혹은 낙제·Satisfactory or Unsatisfactory)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해당 수업들은 준비된 가상의 사안을 해결하고 실무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위는 또 1학년 1학기에 이뤄지는 민법 등 4개 전공필수 과목도 절대평가로 바꾸고 상황을 지켜본 뒤 민사소송법 등 2학기 5개 전공필수 과목까지 확대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점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일부 로스쿨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규 변호사 채용시장에서 서울대 로스쿨 출신의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데다 현재 변호사시험 석차가 비공개인 상황에서 그나마 학점으로 서울대와 비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대형로펌들은 1학년 2학기까지 마친 로스쿨생들 중 학점 우수자를 겨울방학 때 실무수습을 시킨 후 채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만큼 형법과 민법 등 1학년 전공필수 과목들의 학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재학생은 “대형로펌 취업 시 1학년 전공필수 과목인 민법과 형법 등 기초법 학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서울대가 절대평가로 하면 이들과 다른 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구분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 과정에서도 민법 등 1학년 기초법은 중요한 평가요소다. 3학년 때 이뤄지는 실무연습과목도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졸업 후 로펌 취업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때문에 서울대 로스쿨의 절대평가 전환을 놓고 주요과목 A학점을 맞은 타대학 로스쿨생이 졸업 후 취업·임용 과정에서 학점이 저조한 서울대 로스쿨생보다 우위를 점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서울대 로스쿨이 150명 전원을 좋은 곳에 취업시키고 싶어 그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절대평가가 확산되면 서울대 등 상위 로스쿨이 주요 로펌과 임용과정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이 더 고착화할 것”이라며 “로스쿨 서열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변호사시험 석차가 비공개인 상황에서 학점마저 절대평가로 바꾸면 무엇을 보고 졸업생의 전문성을 판단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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