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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건 트위터 글 전수 분석한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妻 김혜경씨, 혜경궁 김씨 맞다"

입력 : 2018-11-17 10:42:22 수정 : 2018-11-17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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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사진)씨라는 판단한 수사결과가 17일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오는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수사할 것을 지휘 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검찰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김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오는 19일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혜경궁 김씨' 사건에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정의를 위하여(@08__hkkim)'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약 7개월여만이다.

앞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전 의원은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을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는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 6월 이정렬 변호사와 1400여명의 누리꾼들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이 지사의 부인 김씨의 것이라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 후 약 30여회 걸친 압수수색으로 4만여건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다. 특히 해당 글들 중 트위터에 글과 사진이 올라온 진적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다.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





경찰의 판단과 달리 김씨를 비롯한 이 지사 측은 이 같은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이 지사는 사건이 불거진 후 자신의 SNS을 통해 "제 부인은 혜경궁 김씨가 아니다"라며 "내 아내는 SNS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해당 혐의를 여러번 부인해왔다.

특히 지난 2일 김씨에 대한 2차 경찰 소환 조사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8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아내 김혜경씨를) 기소의견 송치할 것이다, 진실보다 이재명부부 망신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면서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가만있지 않겠다라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김씨도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트위터 본사를 통한 계정주의 정보나 IP주소 등 김씨를 특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지사측과 김씨가 해당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이재명 트위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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