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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한국엔 있고 독일은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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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7 09:19:18 수정 : 2018-11-07 09: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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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서 헌재 30주년 한독 국제 학술 대회
독일 칼스루에에 위치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전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처
최근 법조계 종사자 과반이 “전관예우가 실재한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는 사법 개혁의 역점 과제로 꼽힌다. 전관예우 청정국인 독일의 사례를 보면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난 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한독 국제 학술 대회 첫날 발제자로 나선 미하엘 훈트 전 독일 베를린주 헌법재판소 부소장에 따르면 독일에는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행동 지침’이 있다. 지난해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의결한 이 지침은 재판관들의 재임뿐 아니라 퇴임 이후의 태도를 못박고 있는 게 특징이다.

“재판관들은 임기 종료 후 자신의 임기 중 재판소에 계류됐거나 그러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 활동하지 못한다. 또 임기 종료 후 1년 내 자신의 소관 사무 영역에서 어떠한 자문 활동도 맡아서는 안 된다. 의견서를 작성하면 안 되고 변호인이나 참고인이 되어서도 안 되며 재판소에 출석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재판소 내부에서 알게 된 사항을 부적절하게 이용한다는 인상을 피해야 한다.”

이와 비슷한 우리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대법원 규칙)에는 법관 퇴임 이후의 태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행동 지침처럼 품위 유지, 공정성 및 청렴성, 직무 외 활동, 경제적 행위 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은 또 우리나라와 달리 평생 법관제가 정착돼 판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 전관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 차단하는 평생 법관제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훈트 전 베를린주 헌재 부소장은 “헌재 재판관뿐 아니라 모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독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올해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헌법재판과 헌법국가’를 주제로 여는 이번 국제 학술 대회는 7일에도 진행된다. 이날은 훈트 전 베를린 헌재 부소장과 김지현 헌재 헌법연구관 등 양국 법률가들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사법’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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