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원가 공개가 61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0개로 늘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1개가 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앞서 국토부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더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정 의원에게 전했다. 개정안 철회는 정 의원이 이같은 국토부 입장에 동의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만약 가격이 불안정해지면 임대사업자 대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가격에 대해 아직 방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에서 금융대책이 세게 나갔다”면서 “그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시하고 필요하면 과감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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