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2027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감면, 규제특례, 입지지원 등을 제공한다. 그동안 투자와 고용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고,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초점을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맞춤형 규제혁신과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으로 전환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80조원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 국적을 불문하고 지원하고, 중점 유치 대상을 기존 주력산업과 함께 신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한다. 신기술 세액공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도 검토한다.
혁신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 대학·연구소를 유치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산학협력을 허용할 근거를 마련한다. 인근 대학에 입주기업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천과 대구 등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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