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이란 제목의 책자는 지금까지 공개된 164건의 ICSID 중재판정문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외교부 김승호 대사(외무고시 18회)가 집필을, 법무부가 감수와 편집을 각각 담당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발간사에서 “ISD를 연구함에 있어서 ICSID의 중재판정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며 “ISD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ISD 사건은 총 7건이다.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외국 기업들의 잇단 ISD 제기로 한국의 주권과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 것 아닌지 염려하는 국민이 많다. ISD 소송에서 지면 결국 국민이 낸 혈세가 외국 기업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만큼 국부유출 아니냐는 것이다. 자칫 한국이 외국 기업들 사이에 ‘글로벌 호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기관의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자료 발간 등을 통하여 학계, 실무계 및 국민들이 ISD 및 국제통상규범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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